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8.(금) 서울 LW컨벤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10.8.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위임사항인 손해배상금 신청서류 및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 절차 등 주요 사항을 입법예고 전에 안내하고, 피해자들의 추가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한 조직 및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배상기준(안) 또한 마련할 계획임.
- 대법원의 2024.6. 정부 책임 인정에 따라, 정부는 2023.12.24.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을 발표하였고, 개정 특별법은 ’24.10.8.부터 시행되며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자동으로 손해배상 신청이 간주되고, 신규 피해 신청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배상 전환 및 피해자 전생애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