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5.8.(금)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의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해, ’26.3.1.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중동발 우회항로 이용 시 상승한 운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수입 운임 특례’를 도입함.
-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우회항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와 전쟁으로 고립된 선박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운임 특례는 운임, 체선료 및 보험료 등 전쟁 영향으로 대폭 상승한 운송 관련 비용에 적용됨.
- 잠정 가격신고 후 추후 통상운임 기준으로 확정신고가 가능하고, 가격신고 시 지원항목 선택 및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 기재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 구비가 필요함.
- 관세청은 이번 특례로 수입 기업 지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별첨>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