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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케이티(KT)’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2026.05.08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5.8.(금) ㈜케이티(KT)의 거짓(과장) 고지 및 서비스 가입(이용) 제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케이티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 운영 시, 지원금 외 추가 혜택 제공 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음.

- ㈜케이티는 유튜버·지니TV로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인원초과 등 사유로 일방 취소하여, 서비스 약정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함.

- 방미통위는 사전예약 시 지원금 외 추가 혜택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고지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 4천만원 부과를 의결함.

- 방미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주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번 심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