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8.(금)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 693개사를 공개하였다.
- ’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매출액, 일평균 이용자 수, 사업 분야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27개사가 증가한 693개사로 확정되었음.
-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ISP, IDC, 상급종합병원, IaaS 사업자뿐만 아니라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를 포함하며, 6.30.(화)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관련 현황을 제출해야 함.
- 공시의무 미이행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비대상 기업에는 ISMS 혹은 ISMS-P 인증심사 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제공됨.
- 이의가 있는 기업은 5.15.(금)까지 이의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 중이고 7월부터 공시 자료 검증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