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11.(월) 대마 등 마약 성분이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26.5월~6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함.
-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며,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 포함여부도 함께 확인함.
- 위해성분이 확인될 경우 통관보류, 판매사이트 차단 등 신속 조치가 이루어지며,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할 예정임.
- 해외직구식품은 자가소비 목적이더라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붙임>
1. 검사항목
2.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