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5.10.(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6.5.8.(목)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개시함.
- 심사관은 피심인이 산업은행 저리 대출을 받은 후 대주주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설비 등 거래상대방을 사실상 지정하여 거래를 강제하며,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과 대부거래의 중요사항을 은폐 또는 누락한 것으로 조사함.
-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서면 통지명령 포함),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함.
-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