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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2026.05.13 6p
금융감독원은 ’26.5.13.(수)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에 따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26.7월)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전환을 권유하는 부당승환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비자는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 보장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계약 체결 시 반드시 비교안내 확인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계약 해지 권유에 주의해야 함.

- 금융당국은 비교안내 확인서 제도 개편, 승환계약률 비교 공시 실시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및 부당승환 행위에 대해 현장검사와 기관제재를 강화하여 엄중히 대응할 계획임.

- 금감원은 향후에도 모집질서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