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되,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봄.
-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