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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전접촉 관리체계 강화해 평가 공정성 높인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범위 확대 및 암호명 신고제 도입
재정경제부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
2026.05.12 3p
조달청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6.5.12.(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 사전접촉행위 중 금품·향응 요구 및 제공뿐 아니라 청탁행위, 경조사 알림,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대여,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에 포함됨.

- 조달청은 기존 실명·익명 신고 방식에 더해 암호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암호명 신고제를 4월부터 도입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추가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국민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또는 평가위원시스템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통해 해당 행위를 실명, 익명, 암호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조달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

<참고> 사전접촉 관리체계 강화 내용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