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12.(화)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위기가구 발굴 단계에서는 전기·수도 체납 등 기존 정보 외에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반복·중첩 선정 또는 고위험 가구는 별도로 우선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 개입 단계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신청 없이 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및 발달장애인 가구 등에는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 후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하며, 공무원이 초기 방문상담 시 ‘희망드림 꾸러미’(식료품·생필품 세트)를 지원해 접근성을 높임.
- 지원 및 관리 단계에서는 위기상황 인정 범위 확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와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 단계적 개선 등을 통해 복지급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취약아동 포함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자살위험자 동의 없는 상담 개입 및 노인돌봄 가족 지원도 강화함.
- 현장 지원 측면에서는 읍면동 복지공무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 보상 체계를 마련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복지업무 효율화를 추진함.
<붙임>
1.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추진 방향
2.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점
<별첨>
1.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2.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