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5.13.(수)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임.
- 기존에는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2024년 11월부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적용되어 왔음.
- 국민 의견은 6.22.(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 가능함.
<붙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