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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 전면금지와 대포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공익성 심사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2026.05.12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12.(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 전면 금지 및 대포폰 가입제한서비스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기존 법률에서 나아가,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타인 명의의 휴대폰 부정 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가입제한서비스를 모든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최대주주 변경 관련 의무 강화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 역시 인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공익성 보호 강화 내용을 포함함.

-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협의해 조속히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