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13.(수)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위생관리 지침”의 세부 내용을 다회용 식판, 컵, 배달용기 등 세척업체 영업자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육은 개인위생관리, 세척·소독 시설 및 공정관리, 자율점검 및 기록관리 등 위생관리 지침의 주요 항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위생관리 인증 시범사업도 포함하여 5.27.(수)~6.11.(목)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에서 총 6회 운영함.
- 교육 신청은 5.13.(수)~5.19.(화) 기간 동안 QR코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교육지역별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인근지역 교육으로 안내될 수 있음.
-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영업자 대상 교육’ 안내문
2.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