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26.5.13.(수)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8개 은행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 없이 국내 은행에 전자적으로 즉시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기존에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해 시간 소요, 분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가 은행에 바로 전달되어 금융거래가 즉시 가능해짐.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은행이 위임장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해져 위·변조 위험이 줄어들고,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우리,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하며, 서비스는 ’26년 7월 중 시행 예정임.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
<참고>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