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5.13.(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4대 분야에서 강화·신설함.
-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의 경우 기존 연 1회 상향조정 계획을 매반기 조기화하여 코스피는 ’26.7.1. 300억원, ’27.1.1. 500억원, 코스닥은 ’26.7.1. 200억원, ’27.1.1. 300억원으로 조정하며, 동전주(1,000원 미만 주가)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되고 반복적/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우회도 원천 차단함.
-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기존 사업연도말에 한정됐던 것에서 반기 기준까지 확대하고, 공시위반 요건은 누적 벌점 기준을 최근 1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하며 중대·고의 위반은 한 번 적발 시에도 상장폐지 심사에 포함되도록 강화함.
- 시가총액, 동전주, 공시위반 요건은 ’26.7.1.부터 시행하며, 완전자본잠식은 ’26.6.1. 이후 ’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