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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6.05.14 3p
고용노동부는 ’26.5.14.(목)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권역별로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의거하여 순차 감독을 실시함.

- 지도지침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익명신고센터에 42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신고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용부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함.

- 다수 사업장과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법 위반 의심이 접수된 지역부터 감독이 시작되며, 매달 신고 상황에 따라 감독 권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임.

- 위법·부당한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 제보를 확대하기 위해 5.13.부터 2주간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행하고 5.18.부터는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에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 홍보를 병행함.

<붙임> 이동형 홍보버스 및 블라인드 어플 정책 홍보배너 운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