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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
재정경제부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계약분쟁심사과
2026.05.13 2p
재정경제부는 5.13.(수)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됨.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 청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저비용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25년 역대 최다 60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임.

- 본 설명회에서는 제도와 조정사례, 주요 분쟁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실제 분쟁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제공함.

- 정부는 조달기업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청구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제도 도입, 절차 완화, 위원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 등 권리구제 강화를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