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5.14.(목)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제품 420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전체 420개 구매대행 제품 중 85개 제품(부적합률 20%)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이는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 5%에 비해 4배 높은 수치임.
- 어린이제품(외의류·가방류 등 38개), 전기용품(LED등기구 15개 등 21개), 생활용품(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26개)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88%), LED등기구(83%), 유아용 삼륜차(80%), 휴대용 레이저용품(80%), 승차용 안전모(70%) 등 일부 품목은 부적합률이 매우 높았음.
-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판매중단 조치를 요구했으며, 소비자 구매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음.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별첨> 85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개요 및 공표문
<붙임>
1. 안전기준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 언론공개 개요
2. 조사개요 및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