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영농에 차질없도록,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2026.05.14 4p
농림축산식품부는 ’26.5.14.(목) 봄철 농번기를 맞아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5~6월 집중되는 농작업 시기에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작업 공백이 수확량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대 10일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

- 지원 대상은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의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만 10세 이하 자녀의 사고·질병 및 농업인 교육 이수 시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사고로 인한 입원의 경우 사후 60일 이내 신청 등 기간 내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함.

-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적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안내 및 홍보용 영농물품 제작·전달을 병행할 계획임.

<붙임>
1. 영농도우미 사업 홍보 안내장
2. 영농도우미 현장 사진 및 활동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