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5.14.(목) 봄철 농번기를 맞아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5~6월 집중되는 농작업 시기에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작업 공백이 수확량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대 10일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
- 지원 대상은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의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만 10세 이하 자녀의 사고·질병 및 농업인 교육 이수 시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사고로 인한 입원의 경우 사후 60일 이내 신청 등 기간 내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함.
-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적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안내 및 홍보용 영농물품 제작·전달을 병행할 계획임.
<붙임>
1. 영농도우미 사업 홍보 안내장
2. 영농도우미 현장 사진 및 활동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