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5.14.(목) 연말정산 공제 실수 정정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부양가족 공제 오류 최초 개별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공제·감면이 있는 근로자가 6.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 본인 계좌로 지급됨.
- 연말정산 시 공제·감면을 잘못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미정정 시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국세청은 ’25년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 분석해 동일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 또는 무관계자 공제 등 오류 유형을 근로자에게 5.15. 모바일 안내로 최초 개별 통지하며, 오류 확인 시 가산세 없이 정정이 가능함.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각 소득 및 급여를 종합소득세 기간 내 합산 신고해야 하며, 미합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참고>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및 매뉴얼(근로자용)
2.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팝업창 안내
3.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유형
4.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