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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스스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2026.05.14 5p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26.5.14.(목)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정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6개 부처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예방, 대응, 치유, 피해구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기로 함.

- 5.18.~8.31. 동안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117로 신고를 접수하여 도박 중독 치유, 상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할 예정임.

- 자진신고 청소년은 도금액, 치유과정 등 심사를 거쳐 훈방 또는 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하고, 전국 확대를 통해 도박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인식 개선 및 조기 치유에 중점을 둘 계획임.

- 정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조기 발견과 치유,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