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26.5.14.(목)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5.14.(목)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18.~8.31. 기간 동안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함.
- 자진신고 기간 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를 바탕으로,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박 중독 면담, 선별검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연계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사건처리 시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대한 선처함.
- 불법사금융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하여 신고 및 피해구제를 지원함.
- 관계 부처별 도박 예방교육, 홍보, 상담, 피해구제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 처벌 이전에 조기 개입과 지속적 치유 중심의 정책 집행을 추진함.
-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향후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한 치유 및 보호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