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15.(금) 8대 배달 플랫폼사,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2022년 협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 대상을 음식물 배달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배달대행 시장의 성장과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하여 종사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함.
- 정부와 기업들은 배달 플랫폼 운영 시 배달시간 설정, 인센티브, 배달 기회 부여 방식 등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 최소화, 필수 기능 중심의 플랫폼 설계·운영을 추진함.
-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생수, 냉·난방용품 등의 필수 안전 물품과 쉼터를 지원하고, 기상 악화 시 신속한 안내와 자율적 휴식 보장 등 실질적 보호조치를 마련함.
-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및 유상운송보험 상품 개발·보험료 지원 등 종사자 권익 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함.
<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서
3.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