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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 금융산업감독팀
2026.05.18 5p
금융감독원은 ’26.5.18.(월)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전파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 ’25.1월 도입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주요 금융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수료 체계의 표준화, 차주 대상 정보제공 확대 등 공정성·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 모범규준 시행 이후 수수료 종류가 기존 32개에서 11개로 통합·단순화되고,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던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폐지되는 등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만 제한됨.

- PF 용역수행 내역 정보 제공 및 이력 관리, 내부통제 장치 등이 대폭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수수료 명칭 혼용, 정보제공 미흡, 내부통제체계 미구축 등 미흡 사례가 발견되어 업계 전반에 추가 개선을 지도함.

- 참석자들은 모범규준이 현장에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흡 사례는 신속히 개선·보완하고 PF 시장의 회복을 위한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음.

<붙임>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25.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