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세계 최고의 투자처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을 외국계기업에 제시하였으며, 국내투자와 청년고용을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법인세 국제조세 신고내용확인 면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등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조치를 도입한다고 설명함.
-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과세체계, 신고·납부, 상담 지원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에 대비하여 영어 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1:1 맞춤형 신고 지원 및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적극 제공함.
- 다국적기업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갱신 시 Fast-track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세무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지원함.
<참고>
1.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요
2. 8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현황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개요
4.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5.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