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17.(일)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후부는 먹는샘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25.4월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취수,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준비함.
-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주관하며, 5.18.부터 5.29.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선행요건관리 충족, 기업 규모, 지역 안배, 타 인증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조업 3개와 수입판매업 1개 기업을 선정하여,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제품 시험, 종합 평가에 따라 취수·수원, 제조공정, 위생관리, 수질·용기 용출 기준 준수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함.
- 시범사업 종료 후 참여업체, 전문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어,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임.
<붙임>
1. 국내외 먹는샘물 인증제도 현황
2.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