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5.15.(금)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5.27.(수)부터 상장된다고 밝혔다.
- 금번 상품은 해외와의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되며, 단일종목의 일일 수익률 배수를 따라 짧은 기간 내 급격한 손실(지렛대효과)과 장기·횡보장에서 원금 감소(음의 복리효과) 위험성 등으로 인해 일반 ETF 등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은 투자상품임.
- 투자자는 투자 전 기본예탁금(1,000만원) 예치와 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상품 구조 및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여 본인의 위험감내 수준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투자해야 함.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상품명에 ETF 표기가 금지되고, 개별주식 및 개별주식 선물에 준해 상장법인, 증권유관기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등의 매매 행위가 규율되며, 내부통제와 공시, 상장폐지요건 등 차등된 규제가 적용됨.
-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상품 구조상 괴리율·단일종목 리스크·분산투자 부재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규제가 적용될 예정임.
<붙임>
1. 단일종목 기반 상품(ETF·ETN) 투자자 유의사항
2.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