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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2026.05.17 10p
공정거래위원회는 ’26.5.17.(일) 3개 건설사가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및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은 하도급거래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은 계약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음.

- 공정위는 3개 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7억 2,9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일부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함.

- 이번 제재는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특히 원사업자의 산업안전 비용 및 책임 전가 행위를 제재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향후에도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사건 세부 내용

<참고> 3개 사업자 일반현황 및 관련 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