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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고준위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및 부적합지역 배제 논의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기획소통과
2026.05.15 2p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6.5.15.(금)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회 구성 및 부적합 지역 배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최우선과제인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현황을 검토함.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에는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를 통한 조사·연구 기능, 위원의 임기·자격 요건, 기능과 역할, 추천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됨.

- 부적합 지역 배제는 관리시설 입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선정 과정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사전에 제외하는 절차로, 이날 세부 수행 내용과 기준 선별 및 영향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검토하기로 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정책의 전문성과 부지선정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전문위원회 운영과 부적합 지역 배제 등 절차를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