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5.18.(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에서 디자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지원, 분쟁 가능성 검토, 디자인 회피설계 등을 지원함.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외 진출 준비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뒷받침함으로써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최대 10개 기업이 공동수행체로 신청 가능하고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됨.
-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