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5.18.(월)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5.21.(목)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토론회는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및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법률·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게재자 및 공인의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함.
-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와 5.12.~27. 시행 중인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임.
<붙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개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