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5.19.(화)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단체실손보험 가입 시 기존 개인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음.
-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으나, 기한 초과 시 재개가 불가함.
- 과거 실손보험에서 최근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전환 청약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발생하였더라도 3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음.
-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실손보험의 국내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됨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