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19.(화) 침해사고 선제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하며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해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법 시행(’26.10.1.) 전이라도 민관 협력 기반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사전 가동하게 됨.
- 위원회는 학계 및 민간 보안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운영기준을 적용함.
- 위원회는 향후 침해사고 발생 시 직권조사 필요 여부,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현장조사 등 심의를 수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 전까지는 자문기구로서 운영체계 정비와 신속 사고 대응 지원에 집중함.
-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민간 부문 사이버보안 복원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