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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지원과
2026.05.20 2p
중소벤처기업부는 ’26.5.20.(수)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은 해당 시장의 소상공인 영세성, 안정적 경영활동 보호 필요성, 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뤄진 것으로, 재지정 기간은 ’26.5.27.부터 ’31.5.26.까지 5년임.

- 재지정 대상 업종은 국내 생산·판매되는 국수(건면·생면) 및 냉면(건면·생면·숙면)으로 제한되며, 대기업 등이 수출·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와 소상공인의 OEM 생산·판매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예외를 두기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더불어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