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5.21.(목) 최근 ETF 투자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최근 ETF 시장 성장으로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특정금전신탁, ISA, 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한 ETF 투자 시 수수료, 투자종목, 매매시점, 자동매도서비스에 관한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설명함.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수수료 외 신탁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를 영업점에서 개설 시 온라인 대비 거래수수료가 높으므로 투자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은행 ISA 이전 시 투자 가능한 ETF 종목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은행을 통한 ETF 매매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매매 시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자동매도서비스 이용 시 가입여부와 목표수익률 설정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목표수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설정될 경우 추가 수수료 부담이나 손실 확대 위험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