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6.5.21.(목) 발표했다.
-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사업(52개 사업, 1,046억원) 중 절반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거나 사업 미완료 및 부실관리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으며, 수요예측 및 시장분석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비 등 사업준비 부족으로 이용실적 저조 및 서비스 중단이 빈번함.
- 지방정부 및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총 309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부적절한 수의계약 및 절차 위반(229건, 334억원), 국고보조금 중 인건비 중복수령,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정산 미이행 등 집행·정산 부적정(14건, 16억원), 성과지표 관리 부실 및 사업계획 임의 변경 등 기타 위반사례임.
-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시 타당성 조사 및 사전협의 의무화, 실패사례 DB 검증, 이행보증 장치 마련과 더불어 계약 요청자와 승인자의 권한 분리, 매뉴얼 및 교육 강화, 인건비 중복수령 방지 서약 및 체크리스트 의무화, 표준화된 성과지표 마련, 사업계획 변경 절차 엄격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부적정 사항에 대한 환수, 문책, 제도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스마트도시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임.
<참고>
1.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개요
2.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