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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 도입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2026.05.20 2p
산업통상부는 ’26.5.20.(수)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ESS, 전기차 등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배터리 순환 생태계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주요 내용으로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됨.

-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등급 분류 및 안전관리 강화를,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은 통합 데이터 관리와 거래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관리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원료 제도는 공급망 안정과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법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며,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협의하여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