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8.(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10.부터 6.30.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청정수소발전 500GWh, 일반수소발전 930GWh로 각각 설정함.
-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연료 사용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의 환경성 평가기준은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해 강화 예정이며, 입찰시장 지원대상 및 평가기준 등 세부내용은 고시 개정 이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6년 올해 하반기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임.
<붙임>
1.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요
2.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