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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소통국 중소서민민원팀
2026.06.10 6p
금융감독원은 ’26.6.10.(수) 최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사용 분쟁,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카드 발급, 리볼빙 서비스, 연회비 환급 등에 대한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 해외 쇼핑몰 이용과 관련해 배송 미수령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하며,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외사용 안심설정’ 및 ‘카드결제 알림’ 등 사전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단종 카드의 대체발급 시 카드사가 제안한 상품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고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승계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제공 측면은 있으나, 장기간 활용 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이용해야 하며 사전 가입여부 확인 및 불필요 시 해지가 필요함.

-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 연회비 등은 돌려받을 수 없어 카드 신청 전 꼭 필요한 카드인지 검토할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