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6.9.(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억제하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에 있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더라도 무효가 됨.
-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 제출할 경우 법률상 거짓행위의 죄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험자료 검증과 허위사실 점검 등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발명, 인공지능이 포함된 발명,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요건을 안내하며, 특히 창의적 기술·효과 입증 없이 기존의 업무를 단순히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경우 특허가 불가능함.
-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적 제도 조화와 함께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인공지능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표지
2. 인공지능 활용 발명 실제사례와 가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