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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2026.06.09 39p
국무조정실은 ’26.6.9.(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군 복무 청년 지원·기업 지원-일자리 연계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자산형성과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주말부부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며, 신혼부부의 경차 2대 보유 시에도 1대에 한해 유류세 환급을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중임.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으로 군 복무 중 상해보험 지원확대, 전역 후 후유증 치료비 지원,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신설, 군 복무 기간별 청년사업 연령기준 상향 등 경력단절 해소 및 취업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국무조정실은 결혼·군 복무로 인한 부당한 페널티 해소 등 청년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점검할 계획임.

<별첨>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