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AI 가짜 의사” 앞세운 식품 과대광고 81억 원 상당 판매업체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2026.06.10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10.(수)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유통업체는 9개월간 비타민C, 효모식품 등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불법 광고해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81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

-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중년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음.

- 식약처는 ’25.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해당 광고 영상을 차단·삭제 조치하였으며, ’26.5월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AI 생성 가짜 전문가의 추천 광고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

- 식약처는 AI 활용 광고 단속을 위해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붙임> 제품 및 과대광고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