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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6.06.11 9p
금융위원회는 ’26.6.11.(목)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통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금융회사는 앞으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해야만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 법 개정 초기에는 은행·보험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신전문 등은 3천만 원 이하 채권에 적용하며, 운영경과에 따라 확대 예정임.

-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시효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소멸시효를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의 매각 시 관련 의무를 매각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적을 보고·점검토록 할 예정임.

-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채권매각, 시효관리 등 관련 제도와 모범규준도 연내 차례로 개정·시행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는 7월 중 세칙 개정 완료 및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각종 제도 개선 작업과 공시시스템 도입, 채권 매각·시효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붙임>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26.2월)

<별첨>
1.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2.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