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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2026.06.10 4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10.(수)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선박 임가공 작업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었으며, 삼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관계 개선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5.12.22.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음.

-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연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며, 공정위는 이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다고 보고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추가 상생방안 반영을 권고했음.

- 이번 건은 ’25.6월 엔터테인먼트 5개사 이후 두 번째로 하도급법 서면 발급 의무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임.

- 공정위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임.

<참고>
1.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2.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