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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6.06.10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26.6.10.(수) 제정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원칙과 세부 작성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업계 의견수렴 및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제정한 것임.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평가 보고서 항목 제시, 각 항목별 기재 원칙, 국내외 기준 등 작성 요령을 포함함.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K-뷰티 신뢰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말까지 해설서와 사례집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이드라인과 참고자료 책자를 컨설팅 신청 업체에 무료 제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