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10.(수)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업계와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식품위생업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함.
-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후 처벌 대신 예방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식품위생교육 연계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