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약 10.8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6.6.10.(수) 밝혔다.
- 증선위는 방송사 재무팀 공시담당자가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 ’24.10~12월 중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해 총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각각 약 10.4억원 및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 이번 조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환수와 주가조작 유인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과징금 제도의 시행례 중 두 번째 사례로, 검찰 등 부처 협의에 따라 과징금이 실효적 행정제재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함.
-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한 불법 이득 환수와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