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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참여혁신국 민원제도과
2026.06.11 3p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6.6.11.(목)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전담조직 운영·법적 대응 지원·심리회복 지원·온라인 민원 환경 개선을 종합 추진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 곤란한 반복·특이 민원을 직접 관리하며, 행정안전부는 반복민원 대응지침 개정과 정기적인 위법행위 조치 실적 점검 및 현장 상담(컨설팅)으로 현장 실행력을 지원함.

- 폭언·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이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수행하고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심리 회복을 위한 행정적·법률적 지원, 심리상담 강화,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이행함.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과 권역별 현장 상담, 전담인력 확충, 갈등조정담당관 공동 연수 개최 등을 통해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