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11.(목)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외 주식·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내부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증권사의 해외투자 등 관련 과도한 마케팅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프로세스와 업무절차 전반의 점검 강화를 당부했음.
- 시장 변동성 확대 환경에서 투자자 보호 및 위법 영업행위 근절, 특정 부문에 대한 고위험 쏠림 투자 광고·권유 행위 엄정 대응, 내부통제 책임 확립 등을 강조했음.
- 증권사는 최근 변동성 확대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고,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기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음.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붙임> 해외투자 중개·광고 관련 내부통제 상 주요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