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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산화·저속노화’ 내세운 하스카프베리 식품 등 부당광고 21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2026.06.11 1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11.(목) 항산화·저속노화 등을 내세운 하스카프베리 식품과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21개소를 적발했다.

- 최근 온라인 등에서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식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21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요청함.

- 하스카프베리 식품 15개소는 5만여 개(약 9억 4천만원 상당)를 판매하면서 ‘항산화’, ‘눈 건강’,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슈퍼푸드’ 등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를 진행하였음.

- 알부민 식품 6개소는 1만여 개(약 4억 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면서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붓기 케어’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거짓·과장 및 체험후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알부민 식품은 단순 영양소 공급원일 뿐이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전혀 다름을 강조하며, 일반식품의 경우 광고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함.

<붙임>
1. 하스카프베리 제품 위반 상세 내역
2. 알부민 제품 위반 상세 내역